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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소재 칠원향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시설, 학교, 농경지, 임야, 중.소규모의공장, 단독주택 등이 혼재함.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대체로 북측 및 북동측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장신설변경승인'을 득하고 부지조성(기호1~4, 6~9) 중이나, 승인은 취소된 상태로서 원상복구 명령된 것으로 탐문되었고, 일부는 법면 상태이며, 일부 옹벽 바깥부분 현황 '도로'로 사료되나, 정확한 이용상황 등은 측량을 요함.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현황 세로(149-6번지)가 소재하나, 북측부분은 고저차가 있으며, 도로부분의 토지소유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등본상 '개인사유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1,9: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23)<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5,6,7,8: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23)<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4: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23)<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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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① 본건 토지의 부지조성 부분내(옹벽으로 보호되는 부분내)에(149-6번지, 도로) 일부 및 제시목록외(249번지, 247번지) 미승인부지(기호5)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경계등의 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내용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건 토지중 법면부분 상부에 확인치 못한 분묘 소재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