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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4회
    🌳임야
    분묘기지권
    농지취득
    마산지원
    2024타경3028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 251-1
    1,511,712,000원
    773,997,000원
    49%
    (유찰 4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분묘기지권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052,333,53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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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1.20

    기일 내역
    • • 2026.03.26 (10:00)유찰
      773,997,000원
    • • 2026.02.12 (10:00)유찰
      967,496,000원
    • • 2026.01.08 (10:00)유찰
      1,209,370,000원
    • • 2025.11.20 (10:00)유찰
      1,511,712,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동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윤OO
    • • 가압류권자
      서OOOOOOOOO
    • • 가압류권자
      케OOOOOOOOO OOOO
    • • 압류권자
      마OOOO
    • • 교부권자
      함OO
    • • 지상권자
      동OOOOOO
    • • 배당요구권자
      케OOOOOOOOO OOOO
    • • 배당요구권자
      서OOOOO 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소재 칠원향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시설, 학교, 농경지, 임야, 중.소규모의공장, 단독주택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북측 및 북동측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장신설변경승인'을 득하고 부지조성(기호1~4, 6~9) 중이나, 승인은 취소된 상태로서 원상복구 명령된 것으로 탐문되었고, 일부는 법면 상태이며, 일부 옹벽 바깥부분 현황 '도로'로 사료되나, 정확한 이용상황 등은 측량을 요함.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현황 세로(149-6번지)가 소재하나, 북측부분은 고저차가 있으며, 도로부분의 토지소유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등본상 '개인사유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9: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23)<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5,6,7,8: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23)<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4: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23)<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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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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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① 본건 토지의 부지조성 부분내(옹벽으로 보호되는 부분내)에(149-6번지, 도로) 일부 및 제시목록외(249번지, 247번지) 미승인부지(기호5)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경계등의 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내용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건 토지중 법면부분 상부에 확인치 못한 분묘 소재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