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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기호1,2)토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소재 우거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취락, 농경지, 임야, 중소규모의공장 등이 혼재함.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기호1)은 대체로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이행지 상태이며, (기호2)토지는 삼각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
(기호1)토지는 (기호2)토지를 포함하여 남서측으로 현황 세로가 소재함.
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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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