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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01946호 사건으로 기 조사보고함.`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리소재 창포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해수면, 취락, 농경지, 임야, 숙박시설, 근린시설 등이 혼재함.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기호1: 완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필지(18번지)와 일단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바, 허가의 내용, 유효성, 승계여부 등 관련내용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6: 완경사지세내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 인접지(18번지)와 일단으로 (기호3-6)토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기호3-6: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접도구역(2013-05-14)<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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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기호3-6)토지는 지목 전 및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