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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1,17 임야는 현황조사 당시 함안군에서 `임도` 공사중에 있음.
본건1,17 임야는 현황조사 당시 함안군에서 `임도` 공사중에 있음.
전입세대 열람상 `정외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며 제시외건물(ㄹ)(ㅁ)(ㅂ)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토지점유자임.
본건29 토지의 거주자(정외자)가 현재 별도의 임대관계 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시외(ㅅ)수목은 `정외자` 소유인것으로 확인됨.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송정리, 입곡리에 각각 산재하며 부근은 농경지, 취락, 임야 등이 혼재함.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1) 기호(1,2,5,7,8,10,12-17,19,21,23,26,27,31-39,42,43,45-47,49): 부정형 등의 급경사 및 완경사 토지로서 임야이며, (기호7,42)토지는 분묘 소재함. 2) 기호(3,4,6,9,11,18,20,22,25,28,30,41,44,48): 부정형 급경사 및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농경지이며, (기호41)토지는 분묘소재함. 3) 기호24: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제각 건부지로 이용중임. 4) 기호29: 사다리평지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5) 기호40: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1) (기호1): 임야도상 맹지이며, 기준시점 현재 임도개설공사 중에 있음 2) (기호17,19): (기호17)토지는 동측으로 세로가 소재하며, 기준시점 현재 (기호1)토지와 연계된 임도개설공사 중에 있고, (기호19)토지 서측으로 세로가 소재함. 3)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며 동측으로 현황 세로가 소재하나 고저차가있음. 4) (기호29): 남동측으로 세로가 소재함. 5) (기호40):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29)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6) (기호6,7,20,21): (기호6,7,21)남측, (기호20)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현황 세로가 소재함. 7) (기호28): 동측으로 현황 세로가 소재함. 8) (기호18): 북측 및 서측으로 현황 세로가 소재함. 9) (기호2,4,5,8,9,10,11,12,13,14,15,16,22,23,24,25,26,27,30,31,32,33,34,35,36,37,38,39,41,42,43,44,45,46,47,48,49): 맹지임.
기호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15,16,37,38: 농림지역,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6,2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4,11,3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7,8,2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31,45,4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5,44,4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2,13,14,19,23,32,33,34,35,36,39,47,49: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2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기호2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26,2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소하천구역(수동천)<소하천정비법> 기호29,4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하천구역(한내실천)<소하천정비법> 기호4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42,4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별첨 "사진 및 지적및건물개황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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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