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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7
    유찰 1회
    🌳전답
    농지취득
    거창지원
    2025타경10229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131-6
    127,897,500원
    89,528,000원
    30%
    (유찰 1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전답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57,0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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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5.29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기일 내역
    • • 2026.02.20 (10:00)변경
      89,528,000원
    • • 2026.01.09 (10:00)유찰
      127,897,500원
    당사자 내역
    • • 승계인
      농OOOOOOOOOOO
    • • 채권자
      금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이OO
    • • 교부권자
      김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OOOO
    • • 교부권자
      함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 1,2,3,4,5)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옥산마 을"" 북서측,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답, 전 및 인근 마을 내에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기호 1,2,3,4,5)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세장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답'임. 기호(2): 세장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답'임. 기호(3): 세장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답'임. 기호(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일부는 도로 상태)'임. 기호(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구거를 지나 노폭 약 2M ~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2): 북측으로 구거를 지나 노폭 약 2M ~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3): 북측으로 구거를 지나 노폭 약 2M ~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4):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5): 남동측 부분에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 _주거밀집3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 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20-02-27)<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2),(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 _주거밀집3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20-02-27 )<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 지역_주거밀집3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 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15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토지 기호(5) 지상 일부에 '분묘(3기)'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토지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