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기호(1) : 본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신기마을" 북서측 인근 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자연림 및 인근 마을 내에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2),(3),(4),(5),(6),(7),(8),(9),(10),(11) : 본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둔동마을" 북측, 북서 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답, 자연림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1),(2),(3),(5),(6),(7),(8),(9)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접근 가능한 진입로의 폭, 포장상태 등 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4),(10),(11)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인근 필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바,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휴경상태)(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기호(2)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휴경상태)'임, 기호(3)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휴경상태)'임, 기호(4)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휴경상태)'임, 기호(5)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휴경상태)'임, 기호(6)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휴경상태)'임, 기호(7)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휴경상태)(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기호(8) : 사다리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휴경상태)'임, 기호(9)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휴경상태)(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기호(10): 사다리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휴경상태)'임, 기호(11): 사다리와 유사한 형태이며,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휴경상태)'임,
기호(1) : 본건 토지 중앙의 남측 부분에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으며, 상기 진입로에서 북측, 북동측 방향으로 이어진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 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2) : 북동측 부분에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3) : 남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4)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5) : 남동측 부분에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6) : 북동측 부분에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7) : 북동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으며, 본건 토지 남측 부분 에 동측에서 서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8) : 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9) : 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10):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11):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 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 (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5),(6),(7) : 보전관리지역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 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 : 보전관리지역 기호(8),(9) :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 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10),(1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가. 토지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나. 토지 기호(7)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다. 토지 기호(9)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