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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박정욱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본인 진술)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박정욱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본인 진술)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박정욱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본인 진술)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박정욱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본인 진술)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박정욱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본인 진술)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박정욱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본인 진술)
- • 2026.08.21 (10:00)예정43,620,000원
- • 2026.07.24 (10:00)유찰62,314,000원
- • 채권자김OO
- • 채권자김OO
- • 채권자김OO
- • 채무자박OO
- • 채무자박OO
- • 소유자박OO
- • 소유자유OO
- • 근저당권자박OO
- • 근저당권자박OO
- • 근저당권자유OO
- • 근저당권자박OO
- • 압류권자영OO
- • 압류권자합OO
- • 교부권자영OO
- • 배당요구권자박OO
- • 배당요구권자박OO
기호(1),(2),(4) :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림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새터마을" 남동측 인근 에 위치하며, 부근은 답, 전, 축사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3) :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림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오실마을" 남서측 인근 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전,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5),(6) :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가야면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대장경테마파크, 주변으로 답, 전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1),(2),(4)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3)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운 상태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5),(6)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도로)'임. 기호(3): 사다리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전 형태)'임. 기호(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기호(5):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토지로서 '답기타, 전'임. 기호(6):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1): 지적도상 남동측 부분에 도로와 접한 상태임. 기호(2): 북동측으로 2차선 아스콘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3):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4): 북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으며, 동측 부분에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5): 서측으로 2차선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6): 서측으로 2차선 아스콘포장도로, 남측으로 3차선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1) : 생산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2023-04-28)(소로 2-10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25-06-16)(일부제한(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생산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2023-04-28)(소로 2-10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2025-06-16)(일부제한(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23- 04-28)(군도 32)<도로법> 기호(3) : 농림지역(합고제2017-22호(2017.03.16.)),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6)(일부제한(25 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6)(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6)(일부제한(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로1류(폭 20m~25m)(2017-03-16)(합고제2017 -22호(2017.03.1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6)(일부제한(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8-09-20)(합천 정인홍 묘(300m)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2017-03-16)(합고제2017-22호(2017.03. 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6)(일부제한(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8-09-20)(합천 정인홍 묘(300m))<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 기호(5) 지상 일부에 '사무실 겸 주택(판넬조 및 컨테이너구조 판넬 및 강판지붕 단층, 약 57.2㎡)' 및 '수목(대추나무 등, 약 10주)'이 소재함.
가. 토지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임. 나. 토지 기호(3)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전 형태'임. 다. 토지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라. 토지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답기타, 전'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