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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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강석중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채무자 본인 진술)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강석중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채무자 본인 진술)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오금연은 채무자의 모친으로 확인됨.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강석중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채무자 본인 진술)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강석중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채무자 본인 진술)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강석중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채무자 본인 진술)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강석중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채무자 본인 진술)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강석중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채무자 본인 진술)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오금연은 채무자의 모친으로 확인됨.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강석중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채무자 본인 진술)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오금연은 채무자의 모친으로 확인됨.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강석중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채무자 본인 진술)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오금연은 채무자의 모친으로 확인됨.
본건(기호 1~9)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제전마을"" 남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과수원, 전, 자연림 및 인근 마을 내에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1)~(7),(9)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8)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다소 어려운 상태이나, 인근 필지를 통해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상태인 바,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창고부지, 전'임. 기호(3):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6):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7):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 창고부지'임. 기호(8):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과수원, 창고부지'임. 기호(9):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1):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2): 남동측으로 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3):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4):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5):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북측 부분에 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6):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7): 남동측으로 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으며, 지적도상 동 측으로 도로와 접함. 기호(8): 동측 부분에 북측 방향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9):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1),(2),(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6-05)(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4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6-05)(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3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6-05)(일부축종 제한 지역_주거밀집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6-05)(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4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6-05)(일부축종 제한 지역_주거밀집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6-05)(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3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6-05)(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3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6-05)(일부축종 제한 지역_주거밀집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
가. 제시외건물: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나. 토지 기호(1),(3),(4),(5),(6),8),(9) 지상 대부분에 '과수목(사과나무, 약 2,000주 )'이 소재함.
가. 토지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대부분은 '창고부지'임. 나. 토지 기호(7)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 창고부지'임. 다. 토지 기호(8)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과수원, 창고부지'임. 라. 토지 기호(9)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과수원'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