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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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조사방문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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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 :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죽전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죽전마을" 남서측 인근 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답, 임야(자연림)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2),(3) :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동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구전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임야(자연림)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4),(5),(6) :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동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구전마을" 서측 및 남측 주변에 위치하며, 부근은 답 및 인근 마을 내에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7),(8) :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동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구전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답 및 인근 마을 내에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9),(10) :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구전마을" 북서측 인근 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자연림), 전, 답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1)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2) : 인근 필지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운 상태인 바,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3)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운 상태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불편시됨. 기호(4),(5),(6)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7)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우나, 인접 필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바, 제반 교통사정 은 보통시됨. 기호(8)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9),(10)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우나, 인근 필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바, 제반 교통사정 은 보통시됨.
기호(1) : 부정형으로 급경사(일부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진입로) 등 "임. 기호(2)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3) :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4) : 세장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답"임. 기호(5) : 세장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답"임. 기호(6) : 세장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답"임. 기호(7)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8)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 묘지 등"임. 기호(9)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0):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 : 북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으며, 본건 토지 북측 부분에 서 남서측 방향으로 이어진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 함) 있음. 기호(2) :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3) :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4) :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 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5) :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6) :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7):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8) : 남동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9) :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10):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8-10-11)(경상남도 기념물 제8호)<문화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2021-11-24)(문고제2021-142 호(2021.11.2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2021-11-24)(문고제2021-142호(2021.11.24.))<문화유산의 보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농림지역, 소하천(합고제2023-39호(2023.02.1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 8)(일부제한구역(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8-10-11)(경상남도 기념물 제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합고11호(2015.1.19))<소하천정비법>. 기호(5),(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7),(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8-10-11)(경상남도 기념물 제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9),(10) : 보전관리지역, 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가. 토지 기호(1) 지상 일부에 "분묘(2기)" 및 수목(밤나무)이 소재함. 나. 토지 기호(2) 지상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함. 다. 토지 기호(8) 지상 일부에 "분묘(4기)" 및 "수목(향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주목 등, 약 63주)"이 소재함.
가. 토지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상태임. 나. 토지 기호(8)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묘지" 상태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