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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조사방문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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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조사방문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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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기호 1~14)은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및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광산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답, 전), 임야 (자연림) 및 인근 마을 내에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1),(5),(13)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및 인근에 국도가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2),(3),(4),(8),(10)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운 상태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6) : 본건까지 소형 차량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7) : 인근 필지를 통해서 차량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9),(11),(12),(14)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2)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3)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4)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5)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진입로)'임. 기호(6)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7)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창고부지)'임. 기호(8)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9)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 일부는 진입로'임. 기호(10):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1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 일부는 진입로'임. 기호(1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13):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진입로)'임.
기호(1) : 지적도상 동측으로 '국도'와 접함. 기호(2)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3)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4)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5) : 지적도상 동측으로 '국도'와 접한 상태이며, 본건 토지 북동측에서 본건 토지 내의 남서측 방향으로 이어진 비포장 진입로 형태 있음. 기호(6) : 남동측 부분에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7) :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와 접한 상태이며, 북동측 부분에 시멘트포장 진입 로 형태 있음. 기호(8)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9) : 남서측 부분에서 북측, 서측, 북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2M ~ 2.5M 내외 시멘 트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10):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11):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와 접한 상태(현황은 폐도상태)이며, 남측 부분에 노 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12):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와 접한 상태(현황은 폐도상태)이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13): 지적도상 동측으로 '국도'와 접함. 기호(14):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와 접한 상태이며, 서측 부분에 노폭 약 2M 내외 시멘 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1) :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1-18)(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 도로법>. 기호(2),(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소하천(합고제2023-39호(2023.02.17.))(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 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700))<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합고 91호(2018.06 .29))<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합고 92호(2018.06.29))<소하천정비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 소로2류(폭 8m~10 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질오염방지시설(합고제2021-197호(2021. 12.16.))(저촉), 유수지(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중로1류(폭 20m~25m) (건고541호(1985.12.1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7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8)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질오염방지시설(2021-12-16) (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 (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노외 주차장(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소공원(2021-12-16)(합고제2021-197호 (2021.12.16.))(저촉), 소로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1),(12)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중로1류(폭 20m~25 m)(건고541호(1985.12.13))(접합),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노외주차장(합고제 2021-197호(2021.12.16.))(저촉), 소공원(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소 로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 541호(1985.12.1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가. 토지 기호(1) 지상 일부에 '숙소 형태(조립식 구조물), 약 28.2㎡)'가 소재함. 나, 토지 기호(7) 지상 일부에 '창고(조적조 판넬지붕(지붕 일부 파손 상태) 단층, 약 240.0㎡)'가 소재함.
가. 토지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상태임. 나. 토지 기호(7)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창고부지'임. 다. 토지 기호(9)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상태임. 라. 토지 기호(11)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상태임. 마. 토지 기호(14)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상태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