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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임야
분묘기지권
밀양지원
2026타경10168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 산16
입찰일: 2026년 11월 02일 (10:00)D-9
445,978,000원
445,978,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178,391,200원(인근 낙찰가율 40%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분묘기지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81,742,244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6.15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①~⑧은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 소재 '차실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취락,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기호 ①~⑧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①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기호 ②,④,⑤,⑥,⑦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 상태임. - 기호 ③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 기호 ⑧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토지임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 ① : 남서측으로 아스콘 포장도로 소재함. - 기호 ② : 남측으로 아스콘 포장도로 소재함. - 기호 ③,⑧ : 북측으로 아스콘 포장도로, 남서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각각 소재함. - 기호 ④,⑦ : 북측으로 아스콘 포장도로 소재함. - 기호 ⑤,⑥ : 서측으로 아스콘 포장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①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②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 포함). - 기호 ③,⑧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부곡4(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④,⑤,⑦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부곡4(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 ⑥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부곡4(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⑧ 지상에 제시외 수목 다수 소재하여 수종 및 수량 사정(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 하여 경계 측량시 수량 가감될 소지 있음) 후 평가하되 ,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 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 ②,④,⑦은 경상남도 창녕군에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도로지정 공고(2025.04.07.)’한 토지인 바‘도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호 ①은 일부‘접도구역’에 저촉되나 저촉 면적이 미미하여 토지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평가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람. - 기호 ①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는 소재하지 않으나 임야의 일반적인 특성 상 육안으로 확인 곤란한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⑧은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결과에 따라 이용상황 및 점유현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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