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3 :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온정리에 소재하는 '온정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및 산간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4 :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온정리에 소재하는 '온정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경지정리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3 : 차량 접근이 가능(포장된 구내도로가 있음)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4 :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3 : 각각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기호 1)은 휴경지(임야상태), 기호 2)는 임야, 기호 3)은 일부 소면적은 과수원이나, 대부분 휴경지(임야상태)이며, 지상에 잡목, 대나무 등이 소재함. 기호4 : 세장형으로 평탄하나 북측 인접도로보다 약 0.5미터 낮으며,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 1,2 : 각각 맹지이나, 기호 3을 통하여 차량접근 가능함. 기호 3 : 약2.5~2.8미터 폭의 콘트리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 3 토지 내에 약2.5미터 폭의 콘크리트포장 구내도로가 있음. 기호 4 : 북측으로 약4미터 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없음.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