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소재 '단장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 지로서, 본건 부근은 노선 점포 및 식당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보통시됨.
[1]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기호[2]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2]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1] 북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도로와 접함. [2] 북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막다른 도로와 각 각 접함.
[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 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임.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 참조.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
[3]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1층건으로서, 외벽 : 인조석타일 및 페인팅 마감. 내부 : 후첨'사진'참조. 창호 : 샷시창구조임. [3-1] 블록조 슬래브지붕(현황: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 폐문부재로 확인치 못함. 창호 : 샷시창구조임.
[3]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창고로서 공실상태) [3-1] 근린생활시설(공실상태) [3-2] 멸실상태.
[3] 제반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3-1,3-2] 제반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없 음.
본건 기호[3-1] 건물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 상 ‘슬래브지붕’이나 현황 ‘판넬지붕’ 임.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본건 기호[3-2] 건물은 멸실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