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금포리 소재 '재골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본건 부근은 지방도 주변 농촌지대인바,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 사다리 평지로서 사무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사다리 평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8] 부정형 평지로서 조경수 가식 상태인 농지임. 기호[5] 사다리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9] 부정형 평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28m내외의 도로 소재함. 기호[2] 본건이 노폭 약4m내외의 도로이며, 서측으로 노폭 약4m내외의 도로 소재함. 기호[4] 지적도상 맹지로서 현황 기호[1,8,9]를 통해 진입 가능함. 기호[5] 본건 서측으로 기호[2,9]를 통해 노폭 약4m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8] 지적도상 맹지로서 현황 기호[1,9]를 통해 진입 가능함. 기호[9] 본건이 노폭 약4m내외의 도로이며, 남서측으로 노폭 약28m내외의 도로 소재함.
기호[1,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접도구역(2017-04-13)<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기호[2,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2호)<수도법>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기호[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7-04-13)<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과 같이 제시외 건물,물건 및 수목이 소재함.
본건 기호[9]는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대'이나, 현황 '도로'임.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
[3]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내외벽 : 판넬 마감. 창호 : 샷시창 구조임. [6]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건으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샷시창 구조임. [7]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샷시창 구조임.
[3] 근린생활시설, [6] 1층 : 근린생활시설, 2층 : 주택, [7] 주택으로 이용중임.
[3] 제반위생설비 등 되어있음. [6,7] 제반위생설비, 난방설비 및 급.배수시설 되어있음.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과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