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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구분건물은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건물 내 2층 204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 창호 : 샷시창 구조임.
본건은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임.
제반 급배수 위생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2필지 일단으로 부정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2필지 일단으로 현황 남측 및 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 기호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저촉), 학교(2016-12-2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 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1-06)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대상물건 현장조사 시 폐문부재로 내부 이용상태 등은 조사치 못하였으나, 공부자료 등을 기준으로 동종 유사물건의 통상적인 이용상태 및 외부관찰 등을 통해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