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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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①~⑤는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모산리 소재 '원동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취락,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기호 ①,③,④까지 차량접근 불가능, 기호 ②,⑤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기호 ①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기호 ②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도로' 상태임. - 기호 ③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 기호 ④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묘지' 상태임. - 기호 ⑤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 기호 ① : 지적도 상 남동측, 남서측으로 도로 소재하나 현황 맹지에 유사한 상태임. - 기호 ③ : 지적도 상 남서측으로 도로 소재하나 현황 맹지에 유사한 상태임. - 기호 ④ : 지적도 상 남서측, 북서측으로 도로 소재하나 현황 맹지에 유사한 상태임. - 기호 ②,⑤ : 본건 동측으로 비포장 도로 소재함.
- 기호 ①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지1(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5-06-11)<고속 국도법>,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②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지1(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③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5-06-11)<고속국도법>, 접도구역<도로법>. - 기호 ④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5-06-11)<고속국도법>,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⑤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지1(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5-06-11)<고속 국도법>, 접도구역<도로법>, 접도구역(2023-09-18)<도로법>.
기호 ⑤ 지상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후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격은‘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②의 제시목록 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도로' 상태임. - 기호 ④의 제시목록 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묘지' 상태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호 ①~⑤는 전체 소유권 중‘성대경’지분만의 평가로 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한 바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되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③,④,⑤는 일부‘접도구역’에 저촉되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④ 지상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분묘 수기 소재하나 (‘사진용지’상 분묘 이외 에도 분묘 다수 소재함),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평가 하되 지상 분묘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⑤ 지상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생활쓰레기 등이 적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⑤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