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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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하며 안내문을 넣어두어도 연락이 없음,전입세대 확인결과 채무자(소유자)만이 전입되어 있으며 외국인 체류확인결과 체류자 없음
폐문부재하며 안내문을 넣어두어도 연락이 없음,전입세대 확인결과 채무자(소유자)만이 전입되어 있으며 외국인 체류확인결과 체류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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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하며 안내문을 넣어두어도 연락이 없음,전입세대 확인결과 채무자(소유자)만이 전입되어 있으며 외국인 체류확인결과 체류자 없음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본건 기호 (1), (2) 토지는 일단으로 부정형 경사지세 내 계단식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3) 토지는 사다리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5)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6)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현황 일부 포장도로 및 현황 일부 비포장도로 유사한 상태이며, 본건 기호 (7) 토지는 사다리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본건 기호 (1), (2) 토지는 일단으로 지적도상 맹지이고, 현황 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3) 토지는 지적도상 남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본건이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5) 토지는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본건이 도로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6) 토지는 지적도상 남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본건이 현황 일부 포장도로 및 현황 일부 비포장도로 유사한 상태이며, 본건 기호 (7)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본건 기호 (1), (2)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실측 면적으로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음. 다만, 제시외 건물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6)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포장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황 일부 비포장도로 유사한 상태로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2) 토지는 2필지 일단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각 필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일단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일반건축물대장상 본건 기호 (1), (2), (3) 토지가 관련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본건 기호 (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3), (5), (6)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평가 대상 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한 바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소유자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 (1), (2), (7)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및 잡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 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7) 토지는 현장 조사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임야의 특성상 및 현장 조사시 수풀의 무성함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 (4-1)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외 벽 : 외장석재 및 징크판넬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구조임. 본건 기호 (4-2)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1층 건물로서, 외 벽 : 외장석재 등 마감. 내 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본건 기호 (4-1)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고, 본건 기호 (4-2) 건물은 차고, 창고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4-1) 건물은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본건 기호 (4-1), (4-2)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가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