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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임차인을 만났으나 임차관계 내용은 차후 제출한다고 함
현장에서 임차인을 만났으나 임차관계 내용은 차후 제출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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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소재 '모전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의 농경지 및 공장 등이 혼재한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은 택지(공장용지) 조성된 토지인 기호2,4,5,7,16 등의 일단의 토지를 경유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 : 부정형의 남서향 완경사지로 휴경지와 유사하고 일부 지상에는 잡목이 소재함. 기호2,4,5,7,16 : 일단의 건축허가 부지로서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평탄작업 등의 토 목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동측 및 남동측 일부 법면을 제외하고는 거 의 평탄한 나지(잡종지)이며, 기호7의 일부는 진입로 상태임. 기호3,6,8,9 : 일단의 건축허가 부지로서 토목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동측 일부 법면을 제외하고는 평탄한 나지(잡종지)이며, 기호8은 현황 도로임(기호2,4,5, 7,16 토지보다 5~6미터 낮음) 기호10,11,13,15,19,20 : 모두 포장된 현황 도로임 기호12 : 일부는 현황 도로, 일부는 논둑 및 답임. 기호14,17,18 : 기호14는 인접도로보다 약 0.3미터 높고 기호17,18은 인접도로와 거의 같은 높이이며 모두 평탄한 전임. ※기호18의 일부는 현황 도로이나 그 면적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음.
기호10,11,13,15,19,20 : 약 7~9미터 내외 폭의 콘크리트포장도로임. 기호8 : 약 6미터 내외 폭의 비포장도로이며, 서측으로 약 7미터 내외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의 일부 : 약 2.5미터 내외 폭의 비포장농로임. 기호2,4,5,7,16 : 약 6미터 내외 폭의 비포장도로(기호8)와 접함. 기호3,6,19:기호8(약 6미터 내외 폭의 비포장도로)을 통하여 출입함. 기호14,17,18 : 약 9미터 내외 폭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2,4,5,7,16을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1,2,6,9,10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젖소 닭 오리 메추리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젖소 닭 오리 메추리 사육가능)<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 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젖소 닭 오리 메추리 사 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2,13,17 :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 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5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 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6,18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9,2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3 : 지상에 제시외 건물(컨테이너하우스) 2동이 소재함.
기호2~9,16 : 공부상 지목이 전, 임야이나 공장용지 조성이 된 나지(잡종지)이며 기호8은 진입도로임.
가)임대관계 : 미상임. 나)기타 : ①기호2,4,5,7,16 : 창녕군으로부터 2016.07.12.에 건축허가(부지면적: 7,576㎡를 득한 토지임. ②기호3,6,8,9 : 창녕군으로부터 2015.04.27.에 건축허가(총 부지면적: 9,455㎡)를 득한 토지임. ※위 사항은 창녕군 도시건축과에서 확인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