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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구분건물은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0층 건물 내 9층 901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구조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제반 급배수 위생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정방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현황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