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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상태로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세대 없으며 외국인 체류확인결과 체류자 없음
- • 2026.07.06 (10:00)예정25,857,000원
- • 2026.06.08 (10:00)유찰36,938,000원
- • 채권자주OOO 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하OO
- • 근저당권자창OOO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O
- • 가압류권자하OOO 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서OO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OOOO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소재 '신기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기호[1,2]) 및 인근(기호[3])에 위치하며 기호[1,2] 부근은 전, 과수원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기호[3] 부근은 주택, 나지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기호[1]은 차량접근 불가능하고, 기호[2,3] 토지는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대부분 묘지로 이용 중임. 기호[2]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농경지(전)로 이용 중임. 기호[3]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기호[1]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북동측으로 구거를 경유하여 노폭 약 3~4m 내외의 시멘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3] 북동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젖소 닭 오리 메추리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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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 토지는 귀 제시목록상 지목 '전'이나, 현황은 '묘지'임.
임대관계:미상임. 기 타:본건 기호[1] 토지 지상에 제시외분묘 3기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