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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36
    유찰 2회
    🌳대지
    밀양지원
    2025타경10233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842-1
    5,004,000원
    2,452,000원
    51%
    (유찰 2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대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0,806,165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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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2.26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세대없으며 외국인 체류확인결과 체류자 없음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세대없으며 외국인 체류확인결과 체류자 없음

    기일 내역
    • • 2026.04.27 (10:00)예정
      2,452,000원
    • • 2026.03.23 (10:00)유찰
      3,503,000원
    • • 2026.02.23 (10:00)유찰
      5,004,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비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조OO
    • • 공유자
      조OO
    • • 공유자
      조OO
    • • 공유자
      조OO
    • • 공유자
      조OO
    • • 교부권자
      밀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OOOO)
    • • 지상권자
      김OO
    • • 배당요구권자
      주OOO OOOOOOOO
    • • 배당요구권자
      롯O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①~⑩은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소재 '봉황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취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기호 ①~⑤,⑧,⑨,⑩까지 차량접근 불가능, 기호 ⑥,⑦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 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① : 완경사 지세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 ②,⑧,⑨,⑩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 기호 ③ : 완경사 지세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답' 상태임. - 기호 ④ : 급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기호 ⑤ : 급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 기호 ⑥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상태임. - 기호 ⑦ : 완경사 지세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답' 및 일부 '도로'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 ① : 본건 동측으로 차량통행 불가능한 소폭의 비포장 진입로 소재함. - 기호 ②,③,④,⑤,⑧,⑨,⑩ : 지적도 상 맹지임. - 기호 ⑥ : 본건 남동측으로 차량통행 가능한 아스콘 포장도로 소재함. - 기호 ⑦ : 본건 남동측으로 차량통행 가능한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①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②,⑩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③,⑦,⑧,⑨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④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 의3 1호)<수도법>. - 기호 ⑤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⑥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⑥ 및 인접 지상에 걸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후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 ⑦의 제시목록 상 지목은 '답' 이나 현황 일부 '도로'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호 ①~⑩ 은 전체 소유권 중‘조한성’지분만의 평가로 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한 바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되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④는‘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지상권(목적 : 수목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1974년 6월 17일부터 만30년)’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기준시점 현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평가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④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는 소재하지 않으나 임야의 일반적인 특성 상 육안으로 확인 곤란한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⑩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⑩은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결과에 따라 이용상황 및 점유현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