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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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2 (14:00)예정
- • 2026.05.18 (10:00)396,811,100원
- • 채권자밀O 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오OO
- • 가압류권자신OOOOO
- • 교부권자밀OO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나지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본건 기호 (1) 토지는 세장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이고, 본건 기호 (2) 토지는 장방형에 유사한 부정형, 경사지세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나지 상태이며, 본건 기호 (3), (6), (7)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이고, 본건 기호 (4)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나지 상태이며, 본건 기호 (5)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세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본건 기호 (1), (3), (6) ,(7) 토지는 본건이 포장도로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2) 토지는 지적도상 북동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북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4) 토지는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5) 토지는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2) 자연녹지지역(2021-08-18), 제1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4) 자연녹지지역(2021-08-18), 제1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5)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6)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7)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본건 기호 (1), (4) 토지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바, 개략적인 주 수 확인 후 일괄평가 하였으며,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다만, 제시외 수목의 수종 및 수량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조사 용역을 요하고,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 측량시 수량의 가감 가능성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4)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부 다른 용도지역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4) 토지의 인접토지(가곡동 433-35)의 울타리 등이 본건 토지의 지적경계선을 침범하여 본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인접토지의 본건 토지 점유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는 조성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본건 기호 (2) 토지는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것으로 탐문조사되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건 토지와 관련된 건축허가의 내용,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건축허가 관련 세부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토지 지상에 잡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