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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세대 없으며 외국인 체류확인결과 체류자 없음,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건물없음으로 발급 반려되었음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세대 없으며 외국인 체류확인결과 체류자 없음,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건물없음으로 발급 반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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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세대 없으며 외국인 체류확인결과 체류자 없음,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건물없음으로 발급 반려되었음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본건 기호 (1)~(4) 토지는 일단으로 부정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 및 일부 경사지의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6) 토지는 사다리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양어장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7) 토지는 부정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 및 일부 경사지의 토지로서 양어장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8) 토지는 부정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양어장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9) 토지는 사다리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유사한 상태임.
본건 기호 (1)~(4) 토지는 일단으로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현황 북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6) 토지는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7)) 토지는 지적도상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8) 토지는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9) 토지는 지적도상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북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계성12(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계성12(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계성12(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계성12(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계성12(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계성12(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본건 기호 (1), (6)~(8) 토지 및 인접 토지 지상에 걸쳐서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구축물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실측 면적으로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 등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음. 다만, 제시외 건물 등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제시외 구축물 (ㄹ) 내부에 소재하는 콘크리트 수조는 제시외 건물 (ㄹ)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 (1), (7) 토지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바, 개략적인 주 수 확인 후 일괄평가 하였으며,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다만, 제시외 수목의 수종 및 수량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조사 용역을 요하고,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 측량시 수량의 가감 가능성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 (1)~(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이나 현황 '건부지'로 이용 중인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본건 기호 (9)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유지'이나, 현황 '휴경지' 유사한 상태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및 잡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 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토지 및 인접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고, 본건 기호 (1) 토지 지상에 저온창고 2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외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컨테이너 등의 위치 및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본건 토지 지상 및 제시외 구축물 내부 등에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한 철구조물, 농기계, 잡자재 등이 다수 산재 되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4) 토지는 4필지 일단의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각 필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일단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단의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부 다른 용도지역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7) 토지는 일부 현황 '법면' 상태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7) 토지의 일부는 현황 인접토지 지상 소재 건물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인접토지 지상 소재 건물이 점유하는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6) 토지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한 것으로 탐문조사되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건 토지와 관련된 건축허가(신고)의 내용,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건축허가(신고) 관련 세부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제시외 구축물 (ㄹ)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대상인 것으로 탐문조사 되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 (5) 건물은 조적조 패널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구조임.
본건 기호 (1) 건물은 공부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이며, 일부 창고시설 부분을 현황 '방'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본건 건물은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해당사항 없음.
본건 기호 (5) 건물은 공부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이나, 일부 창고시설 부분을 현황 '방'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 되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본건 기호 (5)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로 기재된 2011.09.20.은 건축물대장 생성일로서 실제 건축연월일과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며, 본건 건물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