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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본건 기호 (1)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고, 본건 기호 (2)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농경지 및 휴경지로 이용 중이고, 본건 기호 (3) 토지는 부정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1), (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본건 기호 (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동측으로 현황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영산읍성지)<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998-01-15)(창녕보림사지삼층석탑)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영산읍성지)<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12-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998-01-15)(창녕보림사지삼층석탑)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영산읍성지)<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12-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본건 기호 (1) 토지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바, 개략적인 주 수 확인 후 일괄평가 하였으며,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다만, 제시외 수목의 수종 및 수량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조사 용역을 요하고,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 측량시 수량의 가감 가능성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및 잡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 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3)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외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제시외 건물의 위치 및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3) 토지 지상에 잡자재 및 물탱크 등이 적재되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