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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논리에 소재하는 '논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타 토지를 경유하여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본건 기호1~7 토지들은 대부분 인접한 공장의 마당(야적장) 및 그 부속 토지로 이용 중임. 기호1,2 :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으로 인접한 공장의 마당과 같은 높이로 평탄하며, 공업나지 상태임.(기호1의 일부는 건부지임) 기호3 : 부정형으로 대부분 거의 평탄한 공업나지이며, 남동측 일부는 약 0.5미터 낮은 공업나지, 북서측 일부는 1미터 내외로 낮으며 임야상태임. 기호4 : 일부는 거의 평탄하나 일부는 남서향 완경사지이며, 일부는 공장의 마당으로 이용중이고 일부는 임야상태(휴경지)임. 기호5 : 대부분 거의 평탄한 공업나지이며 남동측 일부는 남동향의 완경사지임. 기호6,7 : 일부는 인접한 공장의 마당인 공업나지, 일부는 법면 상태임.
본건 기호1~7 토지들은 모두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단으로 이용중인 인접한 공장용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10(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10(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1 : 일부 지상에 인접한 공장 건물의 일부가 소재함. 기호3 :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본건 토지 기호1~7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 또는 '전'이나 실제로는 일부(기호3,4의 각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업용 나지 또는 그 부속 토지(법면)로 이용중임.
가.임대관계 : 미상임. 나.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