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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①-⑮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소재 "경상남도 민물고기전시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취락,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기호 ①,②,⑪,⑮ :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 상태임. - 기호 ③ :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기타(창고 등)" 상태임. - 기호 ④ :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가로 장방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 기호 ⑤ :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하천" 상태임. - 기호 ⑥,⑨,⑫,⑬,⑭ :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 상태임. - 기호 ⑦ :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세로 장방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 기호 ⑧,⑩ :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기타(양봉)" 상태임.
- 기호 ①,② 지적도 상 북서측으로 소폭의 도로 소재하나 현황 폐도 상태와 유사하며 남동측으로 왕복2차로 아스콘 포장도로 소재함. - 기호 ③,④,⑤ : 지적도 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왕복2차로 아스콘 포장 도로 소재함. - 기호 ⑥ : 지적도 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하천 복개 도로 소재함. - 기호 ⑦,⑧,⑩,⑫ : 지적도 상 맹지임. - 기호 ⑨,⑪ : 지적도 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하천 복개 도로 소재함. - 기호 ⑬ 지적도 상 남동측으로 소폭의 도로 소재하나 현황 폐도 상태와 유사하며 남서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하천 복개 도로 소재함. - 기호 ⑭ 지적도 상 북서측으로 소폭의 도로 소재하나 현황 폐도 상태와 유사하며 남서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하천 복개 도로 소재함. - 기호 ⑮ 지적도 상 맹지이나 남동측으로 왕복2차로 아스콘 포장도로, 남서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하천 복개 도로 소재함.
- 기호 ①,②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③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예정지(037다죽천_예정지좌2_2)<소하천정비법>. - 기호 ④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 ⑤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하천(2019-12-2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037다죽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037다죽천 예정지좌2_2)<소하천정비법>, 하천구역<하천법>. - 기호 ⑥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 예정지(037다죽천_예정지우2)<소하천정비법>. - 기호 ⑦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 ⑧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 (037다죽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 기호 ⑨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 기호 ⑩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소하천예정지(037다죽천_예정지좌2_1)<소하천정비법>. - 기호 ⑪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소하천예정지(037다죽천_예정지우1)<소하천정비법>. - 기호 ⑫,⑬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 ⑭,⑮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037다죽천_소하천구역)<소하천 정비법>, 소하천예정지(037다죽천_예정지우3)<소하천정비법>.
- 기호 ①,②,⑤-⑮ 지상에 제시외 수목 소재하여 수종 및 수량 사정(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 측량시 수량 가감될 소지 있음) 후 평가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격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③ 및 기호 ⑧ 지상에 걸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 소재 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후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②,⑨,⑪,⑭,⑮는 제시목록 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전" 상태임. - 기호 ③은 제시목록 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전기타(창고 등)" 상태임. - 기호 ⑤는 제시목록 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일부 "하천" 상태임. - 기호 ⑥,⑫,⑬은 제시목록 상 지목이 "하천" 이나 현황 "전" 상태임. - 기호 ⑦은 제시목록 상 지목이 "하천" 이나 현황 "휴경지" 상태임. - 기호 ⑧는 제시목록 상 지목이 "하천" 이나 현황 "전기타(양봉)" 상태임. - 기호 ⑩은 제시목록 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전기타(양봉)" 상태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호 ①-⑮는 전체 소유권 중‘하전심’지분만의 평가로 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한 바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되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③,⑥,⑩,⑪ 은 일부‘소하천예정지’에, 기호 ⑤는 일부‘하천’저촉, 일부‘소하천 구역, 소하천예정지, 하천구역’에, 기호 ⑧은 일부‘소하천구역’에, 기호 ⑭,⑮는 일부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에 해당되어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⑧ 지상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냉장설비’소재하나 해체 및 이전이 용이함을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제시외 건물 기호 ㉠,㉡ 및 제시외 수목 기호 ⓐ-ⓜ은 공유 지분자 겸 경작자인‘최도수’ 소유인 것으로 탐문 조사되는 바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관계를 재확인 하신 후 일괄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