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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성만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본건 기호 (1)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2) 토지는 사다리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제시외 수목 소재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3)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본건 기호 (2) 토지는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이고, 본건 기호 (3) 토지는 지적도상 북동측 및 남동측과 도로와 접하나, 현황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본건 일부 도로 포함).
기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기호 (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본건 기호 (1), (2) 토지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바, 개략적인 주 수 확인 후 일괄평가 하였으며,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다만, 제시외 수목의 수종 및 수량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조사 용역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3) 토지 지상에 제시외 구축물(관정 및 장옥)이 소재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구축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음. 다만, 제시외 구축물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관리불량 수목 및 잡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 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3) 토지 중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3)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평가 대상 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한 바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소유자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