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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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①,②는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신월리 소재 "유산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취락,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기호 ①,②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 ①,② 공히 완경사 지세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 ①,② 북측으로 노폭 5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 소재함.
기호 ①,②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① 지상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후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격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② 지상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수목 다수 소재하나 장기 휴경으로 관리상태 불량하여 경제적 가치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② 지상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구축물(관정)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실사 후 평가하되, 제시외 구축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기호 ① 지상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식 화장실, 물탱크 등이 소재하나 이전이 용이함을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