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에 소재하는 "화곡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의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토지까지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북동측 인접지보다 다소 낮으며, 전으로 이용중임. (2013.06.14.에 건축신고를 득한 바가 있음) 기호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기호1,3과 거의 같은 높이이며,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남서측 인접지보다 다소 높으며,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지의 건축신고에서 도로 예정지였음) 기호4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남서측 및 남동측 인접지보다 다소 높으며, 전으로 이용중임(2013.06.14.에 건축신고를 득한 바가 있음). 기호5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북동측 인접지보다 다소 낮고, 남동측 인접지보다 다소 높으며, 전으로 이용중임.
지적도상 맹지와 유사하나 기호2,3의 북서측으로 타인 토지에 개설되어 있는 약 2-3미터 폭의 비포장농로와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계성11(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 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신당산성)<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일부포함), 기호2-4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계성11(주거형)), 가축사육 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신당산성)<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계성11(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 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신당산성)<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
없음.
없음.
가)임대관계 : 미상임. 나)기타 : ①본건 기호 1,3,4는 건축신고를 득한 바 있으며, 건축신고의 유효 여부 및 설계변경 여부 등은 경매 응찰 시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②※건축신고 내용 ⅰ)기호1,3 :ㆍ허가(신고)번호 : 2013-주택산림과-건축신고-217 ㆍ건축허가(신고)일 : 2013.06.14. ㆍ대지면적 : 690㎡ ㆍ건축면적 및 용도 : 74.21㎡, 단독주택 ⅱ)기호4 : ㆍ허가(신고)번호 : 2013-주택산림과-건축신고-218 ㆍ건축허가(신고)일 : 2013.06.14. ㆍ대지면적 : 653㎡ ㆍ건축면적 및 용도 : 74.21㎡, 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