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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소재 '신당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농촌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인근 대중교통수단 등을 고려 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기호1: 남서하향 완경사지내 일부 평탄하고, 일부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일부 휴경지상태, 일부 죽림, 일부 농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본건 일부 인접지와 등고,평탄하고, 일부 석축 등을 쌓아 인접지 대비 다소 고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일부 전, 일부 휴경지 및 일부 잡종지상태, 일부 제시외건부지, 일 부 농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남하향 완경사지대 부정형의 토지로서 소나무 및 활엽수 등이 자생중인 자연림상태이 고, 현황 일부 임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3: 지적도상 맹지로서 본건 및 인접지상 개설된 농로 및 임도 등을 통하여 접근 가능 함, 기호2: 남동측에 연결된 진출입로를 통하여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진출입중이며, 남서측 일부 토지는 남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신당산성)<경상남도 문 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계성6(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신당산성)<경상남 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신당산성)<경상남도 문 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 토지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이 소재함.
① 기호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 휴경지상태 및 일부 죽림, 일부 농로 등으로 이용중임. ②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일부 전 및 일부 휴경지, 일부 잡종지상태, 일부 농로 등으로 이용중임. ③ 기호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현황 일부 임도 등으로 이용중임.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기호1∼3 토지는 본건 토지간 및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대체로 불분명한 바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지와의 경계 구분 등은 전문지적경계측량을 통하여 확 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