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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하며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세대없으며 외국인 체류확인결과 체류자 없음
본건 구분건물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2층 204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구조임.
본건은 공동주택으로 이용 중임.
제반 급배수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3필지 일단의 부정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3필지 일단으로 현황 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 169-2번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 (비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164-1번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비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171-2번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 본건 구분건물은 공유지분 구분건물로서 평가 대상 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한 바 전체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소유자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구분건물은 '건축물현황도' 상 호 위치와 '현황' 호 위치가 상이하나, 본건 평가에서는 '현황' 호 위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