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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3333-34-8313096 (허영남)

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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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2회
    🏢아파트
    밀양지원
    2024타경1946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영산도천로 54, 109동 2층 204호 (삼호아파트)
    46,000,000원
    22,540,000원
    51%
    (유찰 2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72.2137㎡(21.84464425평)
    건물면적
    58.7512㎡(17.772237999999998평)
    ₩ 청구액
    5,795,899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6.13

    폐문부재하며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세대없으며 외국인 체류확인결과 체류자 없음

    기일 내역
    • • 2026.05.04 (10:00)예정
      22,540,000원
    • • 2026.03.30 (10:00)유찰
      32,200,000원
    • • 2026.02.23 (10:00)유찰
      46,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삼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조OO
    • • 가압류권자
      삼OOOOOOOOOOO
    • • 공유자
      주OOO OOOOOOOOO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OOOO)
    • • 교부권자
      창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구분건물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2층 204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구조임.

    이용상태

    본건은 공동주택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제반 급배수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3필지 일단의 부정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3필지 일단으로 현황 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 169-2번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 (비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164-1번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비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171-2번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 본건 구분건물은 공유지분 구분건물로서 평가 대상 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한 바 전체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소유자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구분건물은 '건축물현황도' 상 호 위치와 '현황' 호 위치가 상이하나, 본건 평가에서는 '현황' 호 위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