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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소재 "청학소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부근은 과수원, 창고용지, 자연림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간농경지대 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3]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4] :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7-9] : 현"묘지"임. 기호[6] : 대부분 휴경지 상태임. 기호[10] : 본건 일부를 묘지로 이용중임. 기호[11] : 현 "묘지" 및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내부농로가 소재함. 기호[2]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본건 일부에 노폭 약 2m 내외의 내부농로가 소재함. 기호[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토지로 출입이 가능함. 기호[4]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내부농로와 접함. 기호[6]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7]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토지로 출입이 가능함. 기호[8,9]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내부농로와 접함. 기호[10]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토지로 출입이 가능함. 기호[11] : 본건 일부를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 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 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5,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7-1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1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 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임.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참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참조.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