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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소재 "밀양여자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리치빌 2,3층 301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체면적: 2,034.6742㎡)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및 일반주택 ,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의 주간선도로 및 대중교통수단 등을 고려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건물 내 2,3층 301호로서, 본건은 내부계단 등을 이용하여 2,3층간 상호 통행이 가능한 구조이며, 외 벽: 화강석붙임 및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목재 및 석재 마감, 페인팅, 타일 등 개별인테리어마감, 바 닥: 석재깔기, 마루, 타일 등 개별인테리어마감, 창 호: 새시창구조임.
기호1: 2층 - 일반목욕장(남탕) 등으로 이용중임. 3층 - 일반목욕장(여탕), 찜질방, 헬스장, 요가실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경보 및 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천정매립형 냉난방설비(수냉식 포함), 목욕장 등 관련설비(목욕장용 급배수설비, 각종 펌프 류 및 배관설비, 보일러, 폐수열원히트펌프설비, 연수설비, 압력챔버, 부스터펌프, 컨트롤판 넬, 물탱크 등 목욕장및 찜질방 관련설비 일체) 등이 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남측으로 소로1류에 접함.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07-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호법>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일반목욕장’이나 현황 일반목욕장 및 찜질방, 헬스장 등 으로 이용중임.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본건 기호1 중 찜질방 부분은 장기간 운영중단으로 미가동상태인 것으로 탐 문되는 바 정상 작동 가능 여부 등은 경매입찰시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