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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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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3회
    🏬근린생활시설
    밀양지원
    2024타경1366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34-9, 2,3층301호 (삼문동,리치빌)
    2,240,658,000원
    768,546,000원
    66%
    (유찰 3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6421786㎡(1942590.265평)
    건물면적
    1287.4㎡(389.43850000000003평)
    ₩ 청구액
    1,504,432,13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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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7.12

    기일 내역
    • • 2026.05.04 (10:00)예정
      768,546,000원
    • • 2026.03.30 (10:00)유찰
      1,097,923,000원
    • • 2026.02.23 (10:00)유찰
      1,568,461,000원
    • • 2026.01.19 (10:00)유찰
      2,240,658,000원
    • • 2025.04.21 (10:00)변경
      2,240,658,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동OO OOOOOO
    • • 소유자
      이OO
    • • 채무자겸소유자
      손OO
    • • 임차인
      조OO
    • • 임차인
      이OO
    • • 임차인
      최OO
    • • 임차인
      김OO
    • • 근저당권자
      동OO OOOOOO
    • • 근저당권자
      손OO
    • • 근저당권자
      박OO
    • • 교부권자
      밀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소재 "밀양여자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리치빌 2,3층 301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체면적: 2,034.6742㎡)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및 일반주택 ,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의 주간선도로 및 대중교통수단 등을 고려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건물 내 2,3층 301호로서, 본건은 내부계단 등을 이용하여 2,3층간 상호 통행이 가능한 구조이며, 외 벽: 화강석붙임 및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목재 및 석재 마감, 페인팅, 타일 등 개별인테리어마감, 바 닥: 석재깔기, 마루, 타일 등 개별인테리어마감, 창 호: 새시창구조임.

    이용상태

    기호1: 2층 - 일반목욕장(남탕) 등으로 이용중임. 3층 - 일반목욕장(여탕), 찜질방, 헬스장, 요가실 등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경보 및 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천정매립형 냉난방설비(수냉식 포함), 목욕장 등 관련설비(목욕장용 급배수설비, 각종 펌프 류 및 배관설비, 보일러, 폐수열원히트펌프설비, 연수설비, 압력챔버, 부스터펌프, 컨트롤판 넬, 물탱크 등 목욕장및 찜질방 관련설비 일체)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남측으로 소로1류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07-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호법>임.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일반목욕장’이나 현황 일반목욕장 및 찜질방, 헬스장 등 으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본건 기호1 중 찜질방 부분은 장기간 운영중단으로 미가동상태인 것으로 탐 문되는 바 정상 작동 가능 여부 등은 경매입찰시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