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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소재 “부곡버스터미널” 북서측 인근에 소재 하며, 본건 주위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된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간선도로 상황 보통임.
기호[1-5] : 5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6-9] : 정방형 평지로서 광천지임.
기호[1-5]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0m,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1,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 <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임. 기호[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진흥법>,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임. 기호[4]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접합), 중로1류(폭 20m -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임. 기호[5-9]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온 천법>임.
후첨 "지적개황도" 참조.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
기호[1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6층건으로서, 외벽 : 화강석, 치장목재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벽지, 타일 등 마감. 천정 : 텍스, 인테리어, 벽지 등 마감. 바닥 : 데코타일, 인조석 물갈기, 카펫, 타일 등 마감. 창호 : 샤시창호임. 기호[1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8층건으로서, 외벽 : 화강석, 치장목재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벽지, 타일 등 마감. 천정 : 텍스, 인테리어, 벽지 등 마감. 바닥 : 데코타일, 인조석 물갈기, 카펫, 타일 등 마감. 창호 : 샤시창호임.
◈ 레인보우호텔로 이용중이며, 기호[10] 1층 : 커피숍, 식당, 주방, 로비 등 2-3층 : 객실, 야외온천 4-6층 : 객실, 직원숙소 옥상 : 계단실 지하실 : 여자목욕탕, 기계실 기호[11] 1층 : 갤러리룸, 사무실, 창고 등 2층(중2층구조) : 직원숙소, 휴게실, 주방 등 3층 : 남자 목욕탕 등 4층 : 객실, 사무실 등 5-7층 : 객실 등 8층 : 연회장, 주방 등 지하 : 연회장 등
제반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온천수공급설비, 수변전설비 및 비상발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후첨 "지적개황도" 참조.
- 본건 건물 기호[10,11]은 공부상 "거문리 216-11, 216-13, 216-16, 216-17"로 등재 되어 있으나, 1994.12.14일자 토지분할로 인하여 현황 "거문리 216-11, 216-13, 216 -16, 216-17, 216-19" 상에 소재함. - 본건 건물 기호[10,11]은 공부상 별동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1동 건물이며, 기호[11]은 증축된 건물임.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