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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채무자(소유자)를 만나확인한바 임차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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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소재 "구계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로서, 본건 부근은 산간 취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1]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1276-12번지와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거용 건부 지로 이용중임. [3,4]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5]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1] 본건 북측으로 약 4-5m 내외의 도로와 접함. [3,4] 본건 북서측으로 4-5m 내외의 도로와 접함. [5] 본건이 도로로 이용중임.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8-07-26),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임. [4]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5]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 참고.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
[2]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실내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6]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기와마감)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실내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2] 1,2층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임. [6] 1층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층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임.
[2,6] 난방설비 및 제반 위생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 참고.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