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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6
📍임야
유치권
농지취득
밀양지원
2023타경12192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034-1
860,128,000
70,835,000
92%
(유찰 6 회)
물건 정보
유치권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876,370,64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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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3.08.30

기일 내역
    당사자 내역
    • 승계인
      한OOOOOOO
    • 채권자
      당OOOOOOOO
    • 소유자
      정OO
    • 채무자겸소유자
      주OOO OOOOOOOO(OOOO OOOO OOOO)
    • 근저당권자
      당OOOOOOOO
    • 근저당권자
      오OO
    • 근저당권자
      천OO
    • 가압류권자
      정OO
    • 압류권자
      국OOOOOOO
    • 압류권자
      밀OO
    • 교부권자
      김OOOO
    • 교부권자
      밀OO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지상권자
      당OOOOOOOO
    • 가처분권자
      주OOO OOOOOOOO
    • 배당요구권자
      김OO
    • 유치권자
      미OOOOO OOOO
    • 유치권자
      주OOO 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①-⑩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소재 "산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취락,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관대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①,⑤,⑧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 상태임. - 기호 ② : 완경사 지세 내 삼각형 토지로서 "도로" 상태임. - 기호 ③,⑨ : 완경사 지세 내 세장형 토지로서 "도로" 상태임. - 기호 ④ : 완경사 지세 내 자체 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 기호 ⑥ : 급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 기호 ⑦,⑩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계단식으로 조성된 "잡종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 ①,②,③,⑤,⑧,⑨ : 본건이 현황 "도로"임. - 기호 ④,⑦ : 본건 동측으로 차량출입 가능한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재함. - 기호 ⑥ : 지적도 상 맹지임. - 기호 ⑩ : 본건 북측으로 차량출입 가능한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①,②,④,⑤,⑦,⑧,⑨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③,⑥,⑩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⑩ 지상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후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 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 기호 ①의 제시목록 상 지목은 "대" 이나 현황 "도로" 임. - 기호 ②의 제시목록 상 지목은 "전" 이나 현황 "도로" 임. - 기호 ⑦의 제시목록 상 지목은 "전" 이나 현황 "잡종지" 임. - 기호 ⑩의 제시목록 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 "잡종지" 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호 ②,④,⑦,⑩은‘경상남도 밀양시’에 건축신고 사항(기호 ②,⑩ : 2014-허가과-신축 신고-647, 기호 ④,⑦ : 2016-허가과-신축신고-745) 존재하는 것으로 탐문 조사되니 참고 하시기 바람.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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