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토지 기호(1)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소재 "어은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취락, 임야 등이 혼재함. 본건 토지 기호(2,5)는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소재 "평지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취락 등이 혼재함. 본건 토지 기호(3,8)은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소재 "송악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취락, 임야 등이 혼재함. 본건 토지 기호(4)는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소재 "운정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본건 토지 기호(6,11)은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소재 "밀주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이 혼재함. 본건 토지 기호(7,9,10)은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동 소재 "밀양여자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함. 본건 토지 기호(12)는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외부리 소재 "안가마실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농경지, 취락 등이 혼재함.
토지 기호(1-12)는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토지 기호(1)은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나 북측 인접도로 보다 저지로서 직접 출입은 불가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중임. 토지 기호(2)는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토지 기호(3)은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토지 기호(4)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중임. 토지 기호(5)는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및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토지 기호(6)은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토지 기호(7)은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묘지로 이용중임. 토지 기호(8)은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 등(일부 타인점유)으로 이용중임. 토지 기호(9)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묘지로 이용중임. 토지 기호(10)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묘지 및 농경지(휴경지)로 이용중임. 토지 기호(11)은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차장 등(일부 타인점유)으로 이용중임. 토지 기호(12)는 남서하향의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토지 기호(1)은 북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으나, 고저차로 인하여 직접 출입은 불가함. 토지 기호(2)는 대상 토지가 세로의 일부임. 토지 기호(3)은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 기호(4)는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 기호(5)는 대상 토지의 일부가 세로의 일부임. 토지 기호(6)은 대상 토지가 세로의 일부임. 토지 기호(7)은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 기호(8)은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 기호(9)는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 기호(10)은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 기호(11)은 북동측으로 세로가 소재함. 토지 기호(12)는 남동측으로 세로가 소재함.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2,5):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3,8):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임. 기호(6):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11-0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7,9,10): 공히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03-03-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11):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11-0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1)본건 토지 기호(1,3,5)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개략적으로 주수 확인하여 수종, 규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소유권관계 및 일괄처분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지분만의 평가액은 별도 부기하였습니다. (2)본건 토지 기호(1,3,5)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수목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격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부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 기호(11)은 공부상 지목이 "도로" 이나, 현황 "주차장 등(일부 타인점유)"으로 이용중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1)본건은 공유지분 토지로서 각 공유자별 소유부분을 특정키 곤란하여 일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귀제시지분 비율에 의거 평가하였음. (2)본건 토지 기호(8,11)의 일부는 타인이 점유,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본건 토지 기호(7,9,10)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수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되, 분묘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격을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부기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본건 토지 기호(12)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수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본건은 임야로서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고 임야의 특성상 육안으로 식별치 못한 분묘가 소재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본건 토지 기호(12)는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본건 토지 기호(4,7,9,10) 지상의 대나무 및 임목과 토지 기호(12) 임지상의 임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