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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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이며 전입세대열람내역결과 전입세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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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주OOO OOOO
- • 채권자중OOOOOOO 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 OOOO (OOOO OOOO)
- • 임차인우OO
- • 임차인신OO
- • 임차인최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황OO
- • 임차인설OO
- • 임차인황OO
- • 임차인손OO
- • 임차인유OO
- • 임차인오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최OO
- • 임차인박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이OO
- • 임차인조OO
- • 임차인이OO
- • 임차인유OO
- • 임차인윤OO
- • 임차인이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이OO
- • 임차인권OO
- • 임차인조OO
- • 임차인조OO
- • 임차인최OO
- • 임차인박OO
- • 임차인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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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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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박OO
- • 임차인조OO
- • 임차인전OO
- • 임차인홍OO
- • 임차인최OO
- • 임차인이OO
- • 임차인윤OO
- • 임차인신OO
- • 임차인이OO
- • 임차인이OO
- • 임차인박OO
- • 임차인임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박OO
- • 임차인임OO
- • 임차인조OO
- • 임차인나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
- • 근저당권자이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OOOO)
- • 전세권자조O
- • 압류권자중OOOOOOO OOO
- • 교부권자김OOOO
- • 교부권자밀OO
- • 임차권자진OO
- • 임차권자이OO
- • 임차권자제OO
- • 임차권자박OO
- • 임차권자김OO
- • 임차권자김OO
- • 임차권자박OO
본 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소재하는 "하남읍 행정복지센터"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이용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건물 중 1층 102호 외 53개 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내벽: 벽지, 타일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창호: 목재 및 알루미늄 창호 외.
본 건 구분건물 54개 호는 공히 "아파트"로 이용 중임. (① 기호 2) - 6), 8), 9), 12), 15) - 20), 22) - 31), 33) - 59): 방2, 주방 겸 거실, 욕 실, 보일러실 등 ② 기호 7), 14), 21): 방, 안방, 거실 겸 방, 주방 겸 식당, 욕실, 다용도실, 창고 등)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개별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 등이 갖춰져 있음.
본 건 대지권 목적인 토지는 가로장방형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 건 대지권 목적인 토지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2-3-26)(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3-03- 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없음.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의뢰목록 중 기호 1), 10), 11), 32)는 기준시점 현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인바 평가에서 제외함. 2) 본 건 구분건물 일부 호수에 대한 외부 표시(표찰)가 없는 상태이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람. 3) 본 건 구분건물은 각 호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누수(방·거실·발코니 천장 및 벽체 누 수, 변기 내부 누수 등), 발코니 페인트 탈락, 화장실 및 주방 타일 탈락·돌출 및 깨짐, 벽체 균열, 세면대 배수관 분리·파손 등의 문제(후첨 ‘사진용지’ 참조)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람. 4) 본 건 구분건물 중 일부 호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현관실, 싱크대 등이 존재하는바 본 평 가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함(탈거 및 이동이 용이한 비데, 인덕션 등과 같은 물건은 평가에서 제외함). 5) 토지 별도등기 존재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람. 6) 귀 요청에 따라 본 건 구분건물의 평가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감정평 가명세표 상에 기재하였으니 참고 바람. 7) 본 건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 확인이 어려운 호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외부관찰 등에 따른 통상적인 이용상황으로 평가하였으니 응찰 시 재확 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