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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에 소재하는 "밀양초등학교"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임.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① 기호 1):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용(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부정형 평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① 기호 1): 본 건 북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남서측으로 노폭 약 3 - 4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기호 2) 일부 포함)에 각각 접함. ② 기호 2): 본 건이 노폭 약 3 - 4미터 내외 도로의 일부임.
① 기호 1):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소2 -1-1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자세한사항 별도확인:도시과(도시개발담당), 하천과인 접한토지의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요. ② 기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 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시 외 건물 1개 동(5층 공동주택, 평가 외) 소재함.
없음.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이나 일반상업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제2종일 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도지역의 차이를 개별요인비교 시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2) 토지는 본 건 기호 1)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 시 도로 공제된 토지로서 기 준시점 현재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1) 지상에 제시 외 건물인 공동주택(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세대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2017.12.27.)이 소재하나 귀 원의 요청에 따라 평가 외로 함.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