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사진 1
경매 물건 사진 2
경매 물건 사진 3
경매 물건 사진 4
경매 물건 사진 5
경매 물건 사진 6
경매 물건 사진 7
경매 물건 사진 8
경매 물건 사진 9
경매 물건 사진 10
경매 물건 사진 11
경매 물건 사진 12
경매 물건 사진 13
경매 물건 사진 14
경매 물건 사진 15
경매 물건 사진 16
경매 물건 사진 17
경매 물건 사진 18
경매 물건 사진 19
경매 물건 사진 20
경매 물건 사진 21
경매 물건 사진 22
경매 물건 사진 23
경매 물건 사진 24
경매 물건 사진 25
경매 물건 사진 26
경매 물건 사진 27
경매 물건 사진 28
경매 물건 사진 29
경매 물건 사진 30
경매 물건 사진 31
1 / 31
신건
🌳답
농지취득
통영지원
2026타경10254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935
입찰일: 2026년 10월 12일 (10:00)D-1
104,268,000원
104,268,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25,024,320원(인근 낙찰가율 24%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답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552,386,088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4.07

일부 묵전이며 일부 전으로 이용중

묵답이며 지상 과수목(매실나무) 다수 식재되어 있음

묵답이며 지상 과수목(매실나무) 다수 식재되어 있음

전으로 이용중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소재 "두타사" 북측인근[기호1)] 및 남측인근[기호3)~6)]에 위치하며, 부근은 해안변의 농촌마을 및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된 순수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공히 관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인접노면과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답으로 이용중 임. 기호 3)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면은 평탄하며,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 임. 기호 4) :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완경사지이며, 답으로 이용중 임. 기호 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완경사지이며, 답으로 이용중 임. 기호 6) :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완경사지이며, 답으로 이용중 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서측 및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 : 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4~6)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취락지구)<가 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기호 3)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취락지구)<가 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기호 4)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75m이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기호 5)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75m이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기호 6)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75m이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quot;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quot;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별지&quot;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quot; 참조.

건물의 구조

기호 2) : 일반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싱글지붕 2층 건 (사용승인일자 : 2011.04.04) 외 벽 : 사이딩 판넬 잇기 등 외장재 마감. 내 벽 : 타일 및 벽지 등 내장재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이용상태

단독주택.

설비내역

제반 위생설비, 상·하수도시설 및 난방시설 등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없 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2) 1층은 공부상 면적이 12.62㎡이나 건축물현황도 및 현황 실측결과 약4.56㎡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별지 &quot;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quot; 참조.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