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표시 4번 건물은 현지상 미남리 135에 소재하고 있음.
묵전
자연림
*지상 건물은 실제 미남리 135 지상에 소재함.
*현장에 방문하여 소유자를 만나 확인한바 전입자 권상수씨는 전입되어 있고 202호에 점유하고 있다고 하며 보증금 및 월세는 없다고 함.
자연림
묵전
묵전
도로로 이용중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소재 '척포항' 북측, 북동측, 남동측 인근에 산개되어 위치하며, 부근은 해안변의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관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면은 평탄하며, 주상용 건부지(펜션 등)로 이용중 임. 기호(2) : 부정형의 토지로서,지면은 남측 하향의 완경사지로서 전(휴경지) 상태 임.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 하향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임.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 하향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임. 기호(6) : 부정형의 토지로서,지면은 남측 하향의 완경사지로서 전(휴경지) 상태 임. 기호(7) : 부정형의 토지로서, 펜션 인접에 위치하며, 자체 지면은 평탄하며, 잡종지(일시적으로 족구장이용) 임. 기호(8) : 부정형의 토지로서, 펜션 진입로 상태 임.
기호(1) : 본건 서측으로 포장도로 소재함.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상태임. 기호(3) : 지적도상 맹지상태임.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상태임. 기호(6) : 본건 북측으로 석축계단 소재함. 기호(7) : 본건 남서측으로 포장도로 소재함. 기호(8) : 본건이 현황 '도로' 상태임.
기호1):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75m이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추가기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따른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자연공원)<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200m이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75m이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국립공원<자연공원법>,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기호3):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자연공원)<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국립공원<자연공원법>,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기호5):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자연공원)<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국립공원<자연공원법>,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기호6):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200m이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75m이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기호7):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75m이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기호8):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75m이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없 음.
없 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별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조.
기호 4)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3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16.05.12) 외 벽 : 전면 및 측면은 화강석 및 후면은 드라이비트 등 외장재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내장 인테리어 마감. 바 닥 : 장판깔기, 화강석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새시창구조 임.
주택 및 숙박시설로 이용중임.
제반 위생설비 및 난방시설 등 되어 있음.
제시외 건물(㉠ ~ ㉥) : 별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조.
없 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별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