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부동산현황: 공부상 창고용지이며 현황은 창고용지 및 일부 임야로 이용되고 있음.
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확정은 지적측량을 요함.
ㅡ대상 기계기구는 현장출장시 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부재로 내부조사 및 제시된 기계기구의 소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
ㅡ 위지상에 제시외
ㄱ.철골조 판넬지붕(가추)1동
ㄴ.판넬조 판넬지붕 (샤워실.남녀화장실) 1동.
ㄷ.컨테이너구조 판넬지붕 1.2층 및 철골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1동
ㄹ. 스테인리스 파이프조 렉산지붕(가추)1동 각 소재함.
ㅡ점유관계: 미상
현장에서 점유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였음.
ㅡ부동산현황: 공부상과 같이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창고 및 부속건물 단층창고 소재함. 창문을 통해 내부를 확인한 결과, 1층 창고 및 부속건물 창고는 조사시점 현재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층 사무실과 숙소는 폐문부재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운영하지 않는 상태로 보임.
ㅡ점유관계: 미상
점유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방문 하였으나 폐문부재하므로 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함.
ㅡ 전입세대열람한바 전입자 없으며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업음.
- • 2026.09.14 (10:00)예정585,209,000원
- • 2026.08.10 (10:00)유찰836,012,760원
- • 채권자멸OOOOOOOOOOO
- • 채무자최OO
- • 채무자겸소유자최OO
- • 근저당권자이OO
- • 가압류권자임OO
- • 가압류권자송OO
- • 교부권자진OOOO
- • 교부권자고OO(OOOO)
- • 임차권자최OO
- • 임차권자최OOO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소재'맥전포마을 내'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해안지대 주변 수산물창고, 수산물건조장, 수변공원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창고용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는 지적도상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현황은 고저차이가 있어 직접 출입은 불가한 상태이며, 남측으로는 세로(가)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출입이 가능함.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임.
- 본건 토지 기호 (1)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와 같이 종물 및 부합물 성질의 제시외 건물 (ㄱ)~(ㅅ)이 소재하여 실측사정 후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 (1) 토지 남동측 끝단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함.
-.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본건 기호 (1) 토지는 두 개의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에 걸쳐 소재하나 주된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종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이 미치는 영향은 개별요인에 반영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용도지역별 면적은 지적도 및 토지이음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음. - 본건 기호 (1) 토지는 일부 접도구역에 저촉되나 저촉면적이 미미하여 저촉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 (1) 토지 지상의 제시외건물 (ㅂ), (ㅅ) 및 이동식컨테이너는 일부 타인토지지상에 소재하는것으로 조사되는바 향후 경계측량등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호 2)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으로서, -1층 창고부분 주기둥: H-Beam 3000x150 외벽: 그라스울 판넬마감 내벽: 샌드위치 판넬마감 창호: 샷시창호 구조임. -2층 숙소부분 외벽: 사이딩판넬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구조임. 기호 2-1)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1층 창고부분 주기둥: H-Beam 3000x150 외벽: 그라스울 판넬마감 내벽: 샌드위치 판넬마감 창호: 샷시창호 구조임.
기호 2) 1층 : 현황 '창고'로서 기준시점 현재 창고내부에 기계나 물품 등은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2층 : 숙소임. 기호 2-1) : 현황 '창고'로서 기준시점 현재 창고내부에 기계나 물품 등은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후첨 '기계기구명세표' 및 '사진용지'참조바람.
부합물 및 종물성격의 제시외건물(ㄱ)~(ㅅ) 7개동이 소재함.
- 기호 2) 건물 1층 및 기호 2-1)건물은 관련공부 도면상 별도의 건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황은 2개동이 제시외건물(ㄱ)으로 연결된 상태로서 1동의 건물로 이용중이며, 제시외건물 (ㄱ)도 기호(2),기호(2-1)건물과 부합하여 일체의 건물로 이용중인바 세부사항은 지적 및 건물개황도를 참조하시기 바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 본건 기호 (2) 건물 1층 부분과 제시외건물 (ㄱ) 부분은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경계구분없이 일체로 이용중인바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건물 2층부분과 제시외건물 (ㄴ) 숙소부분은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한동의 건물로 일체로 이용중인바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