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건물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있음.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아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위는 지방도주변농촌지대로서 단독주택, 농경지, 수산관련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본건 기호[1~11]토지 11필지는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일단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신축공사가 진행중 중단된 토지임.
본건 기호[1~11]토지 11필지는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 및 남측으로 노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8)(9):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로부터 3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4-03-19)<소하천정비법>임. -기호(2)(3)(4)(5)(7)(11):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로부터 3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6)(10)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3-06-15)<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로부터 3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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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기호[1~11]토지는 지목 '답' 이나 현황 건축허가를 득한후 공사진행중 중단된 토지로서, 이행지 상태에 있는 토지임.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 본건 기호[1~11]토지는 관련기관에 탐문조사결과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가 진행된 토지로서 공정진행률 및 기준시점 현재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였으며, 허가사항은 토지이음 제공자료 기준으로 [2021-허가과-신축허가-91]인것으로 조사되는 바 향후 반드시 관계기관에 허가사항을 재확인하시 바람. - 본건 기호[1]토지는 일부 현황 '도로' 이나, 기호[1~11]토지는 일단의 용도로 이용중인바 이를 기준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1], [ 8 ], [ 9 ]토지는 일부 소하천구역에 저촉되어 본건 토지 기호 [ 1~11 ] 을 일단의 부지로 평가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6 ], [ 10 ]토지는 일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본건 토지 기호 [ 1~11 ] 을 일단의 부지로 평가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2],[9]토지 지상에 공사용 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으나, 구조, 규격, 이동가능성 등을 고려할때 본건 토지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 본건 기호[6]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적치물 및 이동식화장실 등이 소재하나 구조, 규격, 이동가능성 등을 고려할때 본건 토지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기호 12) :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지하1층,지상3층 건물로서, 벽체 : 판넬 및 콘크리트 등 마감. 천정 : 데크플레이트 및 판넬 등 마감. 바닥 : 콘크리트 등 마감임. 기호 12-1) :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건물로서, 벽체 및 천정 : 판넬 등 마감. 바닥 : 콘크리트 등 마감임.
기호 12) : 신축공사중 기준시점 현재 중단된 건물로서, 공장예정건물임. 기호 12-1) : 부속건물로서 공부상 '공장'이나, 현황'폐수처리장'설비 설치된 상태의 건물임.
신축공사중 중단 된 건물인바 별도의 완성된 설비내역은 없는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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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축물대장은 없으며,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소재지 및 면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본건 건물은 미완성건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아 도면 등을 확인할수는 없었는바,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 등을 기준하여 현장조사시 개략적으로 측정한 면적과 비교한 결과 동일성이 인정되는것으로 판단되어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재지 및 면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관련부서에 건축허가사항, 임시사용승인사항 및 관련 도면 등을 반드시 재확인하시어 업무진행하시기 바람.(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평가자 확인불가사항임.) - 본건 기호[12]건물중 지하1층 부분은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일부분이 누수로 인하여 침수된 상태로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지하층내 소재하는 펌프설비 등은 확인이 불가한 상태인바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12]건물 1층 내부에 컨테이너 1동(경비사무실로 사용중)이 소재하나 구조, 규격, 이동가능성 등을 고려할때 본건 토지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 본건 기호[12-1]부속건물 내부에 폐수처리시설로 판단되는 제시외기계기구 1식이 소재하여 관찰감가법으로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일괄 경매 여부를 재검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