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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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현황 전.
*본건 창고용지로 지상에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창고)소재하나,점유자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노후화 되어 있음.
*본건 현황 묵전 휴경지 상태임.
*본건 현황 묵전 휴경지및 일부 전 상태임.
*본건 현황 묵전 휴경지 상태임.
*본건 현황 묵전 휴경지 상태임.
*본건 현황 묵전 휴경지 상태임.
- • 2026.06.15 (10:00)예정6,339,960,000원
- • 채권자거O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주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전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O
- • 근저당권자천OO
- • 가압류권자농OOOOOOOOOOOOOOO OOOOOOOOO
- • 압류권자거OO
- • 교부권자거OOO
- • 지상권자거OOOOOOOO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소재 "도장포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펜션,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 기호 ③, ④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기호 ①, ③~⑦: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②: 완경사지에 위치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창고용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①, ②, ⑤~⑦: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기호 ③, ④: 본건 토지의 북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①, ② 토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남부해안마을지구) ○ 기호 ③ 토지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남부해안마을지구) ○ 기호 ④ 토지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남부해안마을지구) ○ 기호 ⑤ 토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⑥ 토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⑦ 토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 ②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창고, 경량철골조 36㎡)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고, 감가수정은 정액법을 적용하였되 관찰감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1) 본건 기호 ③, ④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다른 용도지역이 미치는 영향은 개별요인 비교에서 이를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나,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 감정평가하였습니다. (2) 본건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다수 소재하나, 장기간 방치 및 관리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토지 감정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