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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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건물은 주택으로 이용중이고,방문시 마다 폐문부재로,출입문에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절차를 취하였으나 거주자가 연락이 없어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열람한바,동거인으로 전입된 금창민씨 전입되어 있어 별지 임대차조사서에 임차인으로 표기 하였으나, 방문시 만나지 못해 실제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바, 해당사항 없음
- • 2026.08.31 (10:00)예정17,709,310원
- • 채권자농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금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교부권자거OOO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명동리에 소재하는 '명하회관'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촌지대임.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본 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 지세 내에 위치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본 건 북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지적도상 본 건 북서측으로 도로(581 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임.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 호구역(2025-07-03)<농지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환경정비구역)<수도 법>.
본 건 지상에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1개 동 소재함.
없음.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 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 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지상에는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 용도: 화장실 및 창고) 1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제시 외 물건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 에 별도로 기재함. 3) 본 건 및 인접지(581도) 지상에 걸쳐서, 철거된 건물의 잔재가 존재함. 이로 인하여 영향 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물건의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측량이 필요하니 유의 바라고, 본 건 지상 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 가함. 다만,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한 금속 구조물은 평가 외로 함.
목조 슬레이트지붕(현: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1946.04.05.),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몰탈 노출 마감, 내벽: 벽지 마감 외, 창호: 목재 및 PVC 창호임.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유류보일러,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요함) 등이 갖춰져 있 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① 의뢰목록상의 면적과 실측 면적이 상이함. ②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목조 슬레이트지붕'이나 기준시점 현재 '목조 칼라강판지붕'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건물은 공유지분 건물로서 공유지분 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 체 건물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면적과 실측 면적이 상이한바, 본 평가에서는 실측 면적을 기 준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