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현황 임야로 지상에 제시외 건물(농막)소재하나,방문시 마다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및 임대차 관계는 알수 없었음.
*전입세대열람한바 전입자 없음.
*본건 현황 종교부지로 이용중임.(일부 도로임)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전.
*본건 현황전.
*본건 현황 전및 도로.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도로.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타인소유의 창고 부지로 이용중임.
*전입세대열람한바 전입자 없음.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전및 도로및 일부 종교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현황 종교부지및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전및 임야로 지상에 제시외 건물(창고)소재하나,현재 폐창고 형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본건 현황 임야및 도로.
*본건 현황 전및 도로.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묵전및 도로.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도로.
*본건 현황 도로.
*본건 현황 임야및 도로.
- • 2026.09.14 (10:00)예정8,039,058,000원
- • 2026.08.10 (10:00)유찰11,484,369,000원
- • 채권자거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 OOOOOO
- • 근저당권자지OOOOOO(OOOOOOOOOOOOO)
- • 근저당권자봉OOOOOO
- • 근저당권자대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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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자거OOOOOOO
- • 근저당권자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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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권자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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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일운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으로 단독주택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 기호(1~35) 및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본건 기호(1,10)은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본건 기호(2,11,15)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현황 도로 및 나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3,4,6,7,9,33)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타한 부정형 토지로서, 농경지 및 묵전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5)는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타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묵전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8)는 완경사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12,13,14,16,17,28,29~32)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18~27,34,35)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현황 도로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1,3,8,10,11~13,16,17,19~25,29,30,32)는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건 기호(2,14,15,23,26,27,31,35) 일부는 현황 도로이며,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4,6)은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오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5,7,9)는 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18,28)은 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33)은 남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34)는 북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9):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2):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3):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4):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5):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6):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7):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8):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9):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0):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2):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4):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5):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6):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7):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8):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5'참조바랍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기 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5'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