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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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지상에 제시외 건물 소재하고,임차인 김입분(가마솥국밥),임차인 김현옥(일성건재),임차인 김민규(대성공구),공유자및 제시외 건물 소유자 심광씨 각 별지 구조도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현재 임차인들은 제시외 건물 소유자 심광씨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제시외 건물 전부 심광씨 소유라고함.(방문시 심광씨 임차인 김입분,임차인 김현옥씨 남편 만나 조사 작성함.)
*전입세대열람한바 전입자 없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 주식회사 일성상사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별지임차인란에 임차인으로 표기 하였으나,방문시 만나지 못해 실제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음.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전및 일부지상에 제시외 건물 소재하고,공유자 심광씨에게 문의한바 임대차 없고,본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함.
*전입세대열람한바 전입자 없음.
*상가 건물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 등록된 임차인 없음.
*목록 4번,5번 토지는 현황 묵답으로 현재 임차인 윤준수씨가 점유하고 있으며,지상 제시외 건물은 임차인 소유라고함.(방문시 임차인 직접면담)
*전입세대열람한바 전입자 없음.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 등록된 임차인 없음.
*목록 4번,5번 토지는 현황 묵답으로 현재 임차인 윤준수씨가 점유하고 있으며,지상 제시외 건물은 임차인 소유라고함.(방문시 임차인 직접면담)
*전입세대열람한바 전입자 없음.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 등록된 임차인 없음.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소재하는 '동부면사무소'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① 기호 1): 부정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 및 잡종지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부정형 평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③ 기호 3) ~ 5): 사다리형에 가까운 형상의 평지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잡종지 상태임.
① 기호 1): 본 건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②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③ 기호 3): 본 건 북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④ 기호 4):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함. ⑤ 기호 5):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본 건 남동측으로 왕 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함.
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동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2023-12-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기호 2), 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 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동 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8-09)(동부초등학교병설유 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③ 기호 4), 5):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 지상에 제시 외 건물 5개 동(타인 소유, 평가 외), 기호 2) 지상에 제시 외 수목(타 인 소유, 평가 외), 기호 3)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물건 각 1개 동(타인 소유, 평 가 외) 및 제시 외 수목(타인 소유, 평가 외), 기호 4)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 및 제시 외 수목(타인 소유, 평가 외), 기호 5)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일부(타인 소유, 평가 외) 등이 소 재함.
기호 1), 3) ~ 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전부 또는 일부가 상업용 건부지 및 잡종지 등으로 이용 중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 5)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지분 간 위치·경계의 특정이 곤란하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기호 2), 3)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고 있는바, 기호 2) 토지의 경우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별도로 고려 하지 않으며, 기호 3) 토지의 경우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상업용 건부지 및 잡종 지 등으로 이용 중임.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이나, 본 건 지상의 건물은 1988년 이전 (일반건축물대장 사용승인: 1986년)부터 존재한 건물이므로 관련 행정지침에 따라 원상복 구 없이 전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응찰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농지전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바람(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농지불법전용 담 당자). 4) 본 건 기호 3) ~ 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전부 또는 일부가 잡종지 상태이고, 원상복구 통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응찰 시, 향후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발생 가능성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바람(담당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농지불법전용 담당자). 5) 본 건 기호 1) ~ 5) 지상의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물건, 제시 외 구조물 및 제시 외 수 목 등은 타인 소유로 조사되어 평가 외로 함. 제시 외 건물 등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토 지의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6)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 여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한 점 유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