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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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대지이며, 지상에 단독주택이 위치함, 현재 주거용으로 이용 중임
*위 지상 제시외 양철스레트지붕 단층주택1동, 양철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동, 조립식 판넬지붕 세탁실 겸 화장실 1동,블록조 양철스레트지붕 창고1동 소재함.
*현장에 방문하여 점유자 이건기씨(채무자 이희주의 오빠)에게 문의한 바, 본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 공부상 공유지분으로 공유지분으로 지분경계 불확실함ㅡ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현황:공부상 블럭구조 슬레이지붕 단층주택이나, 현황은 블록구조 칼라강판 기와지붕 단층주택 으로 이용중이며, 공유지분으로 지분경계불확실함.
*현장에 방문하여 점유자 이건기씨(채무자 이희주의 오빠)에게 문의한 바, 임대차관계는 없으며 본인이 점유 거주하고 있다고 함.
*전입세대확인서열람한바 전입자없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는 해당사항없음.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에 소재하는 '송천2구마을회관'의 남동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농촌지대임.
본 건까지 소형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부정형(다각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도로 소재함.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 외 건물 7개 동 소재함.
없음.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 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 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및 인접지(162-2전, 164대) 지상에 걸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7개 동이 소재하는바, 개략적 실측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 로 평가함.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3) 본 건은 인접지(937도) 일부를 점유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확인에는 지 적측량이 필요함.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의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측량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를 바람. 또한 , 본 건 지상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블럭구조 슬레이트 위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77.)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붙임 마감 외, 창호: 목재 및 알루미늄 창호임.
① 기호 2-1): 주택(방2, 복도, 주방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2): 창고로 이용 중임.
기호 2-1):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유류 난방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① 본 건 건물은 의뢰목록상 1개 동의 주택(69.42㎡)이나, 일반건축물대장과 현황은 주택 (40.99㎡) 1개 동 및 창고(27.43㎡) 1개 동임. ② 본 건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블럭구조 슬레이트지붕' 이나 이나 현황 '블럭구조 슬레이트 위 칼라강판지붕'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건물은 공유지분 건물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 체 건물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건물은 의뢰목록상 1개 동의 주택(69.42㎡)이나, 일반건축물대장과 현황은 주택 (40.99㎡) 1개 동 및 창고(27.43㎡) 1개 동임. 3) 본 건 건물과 담장 사이에 설치된 차양은 건물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