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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현황 주거나지(법면).
*본건 현황 주거나지이나 전으로 이용중임.
*본건 현황 주거나지로 현재 주차장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현황 대지.
*본건 현황 주거나지(법면).
*본건 현황 대지및 주차장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현황 대지.
*본건 현황 대지.
*본건 현황 도로.
*본건 현황 도로.
*본건 건물은 펜션 단지중 일부 쟈스민동으로 지하 주차장,1,2,3층은 전부 펜션(객실6개)으로 이용중이고,임차인 신해정씨가 전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방문시 부재로 임차인의 남편 김종영씨와 통화하여 조사 작성함.)
*전입세대열람한바 정영철씨 전입되어 있어,별지 임대차 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록하였으나,만나지 못해 실제 임대차 유,무는 알수 없었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 현재 점유중임 임차인 신해정외에 정영철,주식회사 힐사이드 각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어,별지 임대차 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록하였으나,만나지 못해 실제 임대차 유,무는 알수 없었음.(임차인측 남편 김종영씨에 의하면 정영철,주식회사 힐사이드는 전혀 모른다고함.)
*현장 건물 입구에--시방2길 38-4 도로명 부착되어 있음.
*본건 건물은 펜션 단지중 일부 민트동으로 1층 근린생활시설(현재 영업하지 않는 상태임.),2,3,4층 전부 펜션(객실5개)으로 이용중이고,임차인 신해정씨가 전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방문시 부재로 임차인의 남편 김종영씨와 통화하여 조사 작성함.)
*전입세대열람한바 소유자 김기연외에 허명대세대 전입되어 있어 별지 임대차 조사서에 임차인으로 표기하였으나,방문시 만나지 못해 실제 임대차 유,무는 알수 없었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 현재 점유중임 임차인 신해정외에 스테이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어,별지 임대차 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록하였으나,만나지 못해 실제 임대차 유,무는 알수 없었음.(임차인측 남편 김종영씨에 의하면 스테이매니지먼트 주식회사는 실제 점유하지는 않고,인터넷상 사업자 라고함.)
*현장 건물 입구에--시방2길 38-5 도로명 각 부착되어 있음.
*본건 건물은 펜션 단지중 일부 로즈마리동으로 1,2층 전부 펜션(객실4개)으로 이용중이고,임차인 신해정씨가 전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방문시 부재로 임차인의 남편 김종영씨와 통화하여 조사 작성함.)
*전입세대열람한바 소유자 옥군식외에 전입자 없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
*본건 현황 임야.(법면)
*본건 현황 임야.(법면)
본건은 경남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에 소재하는 토지.건물로서, 부근은 이수도선착장 주변 자연경관이 뛰어난 해안변의 펜션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차량 진출입 자유로우며, 관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 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주거나지 및 법면임. 기호 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주거나지 임. 기호 3) : 정방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주거나지 임. 기호 4)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주상용 건부지임. 기호 5)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주거나지 및 법면임. 기호 6)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주상용 건부지임. 기호 7)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주거나지 임. 기호 8)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 9,10)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완경사지이며, 도로 임. 기호 14,15)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급경사지이며, 토지임야 및 법면임.
기호 1) : 남측으로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 : 북측으로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 : 북측으로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4) : 북측으로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5)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공유수면상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6) : 동측으로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7) : 서측으로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8) : 서측으로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9) :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중 일부임. 기호 10) : 폭 약5~6m 내외의 포장도로중 일부임. 기호 14)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 15)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2025-03-2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8)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9)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10)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5)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 :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없 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별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조.
기호 11) :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3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4.07.14) 외 벽 : 징크판넬 및 콘크리트보드 부착 등 외장재 마감. 내 벽 : 석고보드위 페인팅 및 펜션 실내 인테리어재 마감. 바 닥 : 치장타일 등 바닥재 마감. 창 호 : 샷시창호구조임. 기호 12) :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4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4.07.14) 외 벽 : 징크판넬 및 콘크리트보드 부착 등 외장재 마감. 내 벽 : 석고보드위 페인팅 및 펜션 실내 인테리어재 마감. 바 닥 : 치장타일 등 바닥재 마감. 창 호 : 샷시창호구조임. 기호 13) :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2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4.07.14) 외 벽 : 징크판넬 및 콘크리트보드 부착 등 외장재 마감. 내 벽 : 석고보드위 페인팅 및 펜션 실내 인테리어재 마감. 바 닥 : 치장타일 등 바닥재 마감. 창 호 : 샷시창호구조임.
기호 11) : 단독주택(펜션) 및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기호 12) : 단독주택(펜션)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호 13) : 단독주택(펜션)으로 이용중임.
제반 급.배수시설 및 위생설비, 에어컨 및 난방시설 등 되어 있으며, 기호 11)건물에는 승강기설비 되어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없 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별지""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