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현황 묵전.
*본건 현황 대지.
*본건 현황 나대지 상태임.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도로.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도로.
*본건 현황 도로.
*본건 현황 전.
*본건 현황 전및도로.
*본건 현황 전및 도로.
*본건 현황 도로.
*본건 현황 묵전 휴경지 상태임.
*본건 현황 토지 임야.
*본건 현황 토지 임야.
*본건 현황 도로.
*본건 현황 나대지.
*본건 현황 창고로 소유자가 이용하고 있는 상태임.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 등록된 임차인 없음.
*전입세대열람한바 전입자 없음.
*목록 20,21번 본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현재 임차인 이현승씨가 점유하고 있다고함.(방문시 소유자 박남의 남편 주현식씨 면담하여 작성함.)
*전입세대열람한바 전입자 없음.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 임차인 이현승씨 등록되어 있음.
*목록 20,21번 본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현재 임차인 이현승씨가 점유하고 있다고함.(방문시 소유자 박남의 남편 주현식씨 면담하여 작성함.)
*전입세대열람한바 전입자 없음.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열람한바 임차인 이현승씨 등록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소재 ""다포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 기호 2), 4), 10)~12)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기호 1):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2), 3), 18): 완경사지에 위치한 3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기타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4):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5), 8), 9), 13), 17):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6):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7), 10), 14):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1), 12):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5), 16):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 가호 1), 6), 7), 14)~16):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기호 2), 3), 18): 3필 일단의 토지로서, 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4): 본건 토지의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10):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 및 북서측으로 현황 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11): 본건 토지의 북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12):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현황 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1) 토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 해안마을지구) ○ 기호 2), 3), 9) 토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 해안마을지구) ○ 기호 4) 토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 해안마을지구) ○ 기호 5), 17) 토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 해안마을지구) ○ 기호 6), 10), 12) 토지 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 해안마을지구) ○ 기호 7), 11) 토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4),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 해안마을지구) ○ 기호 8), 13) 토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 해안마을지구) ○ 기호 14) 토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 해안마을지구) ○ 기호 15) 토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4),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 해안마을지구) ○ 기호 16) 토지 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 해안마을지구) ○ 기호 18) 토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다대-다포 해안마을지구)
본건 기호 1), 4)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또는 구축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 또는 구축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1) 본건 기호 2), 3), 18)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로서,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일단지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2) 본건 기호 7), 11), 14), 15) 토지는 도로에 일부 저촉되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본건 기호 11), 12) 토지는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그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 측량을 요합니다. (4)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19)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단층 건으로서, 내·외벽: 샌드위치패널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입니다. 20), 21)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강판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창호: 새시 창호입니다. 20-1), 21-1) 컨테이너조 기타지붕 단층 건으로서, 내·외벽: 컨테이너 등 마감. 창호: 새시 창호입니다.
19) ""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20), 20-1), 21), 21-1): 귀 제시목록상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20), 21) 제반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 기호 1), 4)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또는 구축물이 소재하고 있어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면적은 개략적으로 실측 사정하였고, 감가수정은 정액법을 적용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습니다.
없습니다.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1) 본건 기호 20), 20-1), 21), 21-1) 건물은 귀 제시목록상 ""다포리 66-5, 66-6, 산38-27"" 지상에 소재하나, 현황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다포리 66-5, 66-6, 66-20"" 지상에 소재합니다. (2) 본건 기호 20-1), 21-1)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